수사관 징역 3년, SPC 전무 징역 1년6개월
"수사대상 기업에 기밀 누설하고 대가 받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PC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창훈 권혁준 부장판사)는 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약 443만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SPC 전무 백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달라진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사은 기업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점, 종전에도 전직 검찰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검찰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아 감봉 처분을 받은 점, 수사의 공정성 등 공적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기밀 또는 편의를 제공받고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다"며 "김씨 외에도 법원·국세청 직원 등 인맥을 동원해 편의를 구한 성향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9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씨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백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의 수사정보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 등에 대한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배임 사건, 삼립 통행세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된 수사정보를 백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허 회장과 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백씨에게 수사정보 입수를 지시한 뒤 이를 보고받아 자신의 수사 대비에 활용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황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