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5%p(포인트)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반도체 분야 투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R&D 및 시설투자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이고 중소기업 25%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 20%, 30%로 지금보다 5%p 오른다.
세액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렸다. 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다.
반도체 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했다. 2029년 말까지는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씩 공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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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 모습. 2024.11.19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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