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대상 바이오뱅크 아카데미 개최
본 사업 후 첫 인체자원 입고 현장 공개
일반인 117명분 인체자원 1차·2차 검수
인체자원 따라 냉동고 달라…연구시 제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금의 당신이 내일의 모두에게'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바이오뱅크)의 슬로건이다. 혈액, 소변 등 인체 자원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국민의 이타심이 다른 사람의 질환 극복에 이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뱅크(Bank·은행)의 사전적 의미는 부족한 것을 모아서 보관하는 곳이다. 바이오뱅크는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일반 참여자의 혈액, 소변, 유전정보와 같은 인체 자원을 수집·보존한다. 연구자들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연구에 필요한 인체 자원을 요청해 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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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인체자원 [자료=질병관리청] 2025.02.12 sdk1991@newspim.com |
질병청은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된 후 첫 번째 자원의 입고 현장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2032년까지 100만명의 인체 자원을 모아 연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희귀·만성질환을 예측하고 신약·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일반 참여자가 의료기관 또는 검진 기관을 통해 혈액과 소변을 제공하면 인체 자원은 혈청, 혈장, 연막, DNA로 분리·제작된다. 제작된 인체자원은 냉동 상태로 박스에 밀봉돼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운송됐다.
운송된 인체 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2층에 있는 인체자원 접수실로 옮겨졌다. 이날 들어온 인체 자원은 일반인 117명의 혈청, 혈장, 연막, DNA다. 총 20개 상자에 1920개의 바이알(유리병)이 입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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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117명의 혈청, 혈장 등 인체자원이 11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도착했다. [사진=질병관리청] 2025.02.12 sdk1991@newspim.com |
인체자원 관리자는 접수 서류의 있는 정보와 상자 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바이알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1차 검수를 시작했다. 검수하는 동안 인체 자원은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액체 질소가 있는 크라이오벤치(Cryobench)에 둔다.
육안 검사를 마치자 자원관리자는 자원 정보를 검수하는 2차 검수에 돌입했다. 비닐에 싸인 박스를 닦아 성에를 제거한 뒤 밑에 있는 바코드를 2D 바코드 스캐너에 인식했다. 그러자 인체 자원 현황이 나타나는 인체자원관리시스템 화면에서 등록된 정보와 일치한 바이알이 모두 초록색으로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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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자원관리자가 11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검수를 마친 인체 자원을 액체질소 냉동고에 넣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2025.02.12 sdk1991@newspim.com |
검수를 마친 인체 자원은 품질관리를 거친 뒤 기계식 냉동고와 액체질소 냉동고가 있는 인체자원저장실로 이동됐다. 기계식 냉동고는 DAN, 소변, 연막을 저장한다. 영하 73도에서 77도로 유지된다. 현재 질병청은 187대를 보유하고 있다.
액체질소 냉동고는 내부에 액체질소를 담아 냉동고 내부 온도가 영하 150도에서 196도에 달한다. 혈청, 혈장, 세포가 보관된다. 질병청은 403대 운영하고 있다.
로봇을 이용한 전자동자원관리플랫폼에도 저장할 수도 있다. 전자동자원관리플랫폼은 입·출고 후 변경 사항이 자동처리된다. 로봇이 작업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화상 위험이 적고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저장할 수 있어 저장량도 증가한다.
검수를 마친 인체자원을 냉동고에 넣기 위해 연구원은 방한장갑, 초저온용 앞치마 등 보호장구를 착용했다. 특히 중요한 장비는 산소농도측정기다. 액체질소가 기화하면서 산소 농도가 낮아져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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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자원관리자가 11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인체 자원 검수를 하고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5.02.12 sdk1991@newspim.com |
만일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따라 필요한 인체 자원을 요청하면 연구원은 해당 자원을 냉동고에서 찾아 제공한다. 수집된 인체 자원은 기증 동의서에 명시된 보관기간까지 보관된다. 보관기간이 초과된 인체 자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활용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표본이 많아지면 검증력이 커진다"며 "지금은 100만명을 목표로 하지만, 500만명으로 목표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