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올리면 가입 기간 길어
노후 보장 방안은…'퇴직 후 재고용'
소득 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대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릴 경우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면서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 수급액 인상, 전문가 찬반 '팽팽'…연금 제도 유지 필요성 제기
소득 보장론 측은 노후세대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정 안정론 측은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재정 안정론 측은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논할 때 노인의 최소 생활비를 쉽게 간과한다"며 "급여 수준 분포별로 보면, 가장 많은 수급자들이 몰려 있는 구간이 바로 20만~40만원이고 8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납자의 8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교수는 "2021년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이미 124만원을 넘었는데, 그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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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리면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며 "빈곤층의 노후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소득대체율 인상의 이유로 사용되는 노인빈곤율은 노인 빈곤의 소득 측면만 감안한 것"이라며 "자산, 주거, 건강, 소비 등의 측면까지 고려할 경우 한국의 노인빈곤 수준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반대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금 제도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10년 이내에 최소 5∼6% 포인트(p)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후 소득 보장 올리는 방안은…퇴직 후 재고용·기초연금 개편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고용 정책, 기초연금 개편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연금 구조 형성을 공정하게 해 연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학주 교수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일본과 같이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기금 고갈을 지연시키고 노동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중·고령층 경제활동 증가로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명예연구위원는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와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이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5%p 인상 효과에 상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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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
특히 김학주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확대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보다 기초연금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윤 명예연구위원은 "신규수급자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취약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현금 급여와 현물 속성 급여로 급여 지급을 분리하되,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상대 빈곤선 이상의 수급자 기초연금액은 동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