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특례기간 단축 등 50여 개 규제 개선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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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획득했다. 사진은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2.04 |
이로써 시는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규제혁신 선진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발굴과 중앙 규제 개선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시는 '2024년 창원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4대 전략과제를 수립, 50여 개의 규제 개선안을 제출했다. 주요 성과로는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기간 단축,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기간 완화 등이 포함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여 창원 국가산단 내 기숙사 층수 제한 완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자·행태 규제 혁신 사례 발굴 및 중앙부처와의 대면 협의 등 다각적 노력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국무총리 기관상 수상을 계기로 2025년에도 지역경제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