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인천시의원이 2개월 만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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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
산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 의원은 경찰에서 "대리운전으로 왔는지 직접 운전해서 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상황과 주차장 밖에서의 음주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