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위중지·재발방지·통지 명령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 지부가 면허 거래 가격을 일방적으로 1000만원 올리고, 면허 양도 시 반드시 지부를 거쳐야 할 것을 강제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원주시 지부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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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의 모습. 서울시는 연말연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개인택시의 강제 휴무 제도인 3부제(2일 근무 1일 휴무, 강제 휴무제)를 도입 45년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2022.11.10 hwang@newspim.com |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원주시 지부는 작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 가격을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1000만원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또 면허를 양도할 경우 반드시 지부를 통해 거래할 것을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원주시 지부가 특정 방식을 강제할 경우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써 강원도 원주지역의 개인택시사업자의 98%가 가입된 시장에서 개인택시면허 거래과정에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