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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돌려막기 증권사에 이복현 "감경 양형 참작하지 않을 것" 엄포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5:10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5:10

"리스크 감축 과정에서 채권시장 참여자 행위 정상 참작"
공매도 재개 여부 대해선 "금융위 별도 결정 없는 한 재개"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랩·신탁을 운용하며 '채권 돌려막기'를 한 증권사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앞으로는 어떤 감경 양형들을 참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가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석훈 기자]  2025.02.20 stpoemseok@newspim.com

전날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SK증권을 제외한 8개 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교보증권의 경우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한 달간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제재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낮아졌다. 지난 2023년 5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7개 증권사에 대해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부과 과태료도 350억원 가량에서 200억원 후반대로 줄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위법하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시장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에서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했던 행위를 정상 참작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3월 중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3월에 금융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금융위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공매도는 재개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에는 "상대적으로 비우량 기업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종목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홍콩 등 해외 파트너들을 만나 제도개선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는 홍콩 데스크가 중요하다"며 "홍콩 분들을 초청하거나 시간을 내서 방문해 저희 제도를 설명하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금융기관의 공매도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선 "행정 소송이건 형사 소송이건 법원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글로벌 실무라는 점, 최초 적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니냐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피고인들의 어떤 고의 또는 공모 관계가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무죄 사유로 삼은 것 같다"며 "다만,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흐름으로는 큰 장애 요소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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