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고려아연 해외 순환출자 "법 위반 아냐" vs "사각지대" 논쟁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호주 법인 이용해 순환출자 고리 만든 고려아연
MBK·영풍, 공정위에 제소했지만…법적 근거 없어
공정위원장 "문제 발견 시 제도 개선 그때 검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 관련 순환출자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과 공정거래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선다. 

◆ 고려아연, 의결권 방어하며 '순환 고리' 형성…MBK·영풍 연합, 공정위에 신고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고려아연과 MBK 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촉발됐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임시 주총 전날이었던 올해 1월 22일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전체 영풍 주식의 10.3%를 넘겼다. SMC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풍(고려아연 지분 25.42%)과 SMC(영풍 지분 10% 초과)가 '상호주' 관계가 돼 영풍의 고려아연 주총 의장직이 사라졌다.

상법 제369조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A회사가 자회사·모회사·손자회사 등을 통해 B회사의 발행 주식 총 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B회사는 A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사라진다.

고려아연의 주식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24 100wins@newspim.com

이후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고려아연은 순환·상호출자를 하면 안 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며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 12년간 사라졌던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재등장…난처한 공정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추세였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에 대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며 관련 사안은 급격히 조명을 받고 있다.

순환출자란 3개 이상 계열사 간 출자가 고리처럼 상호로 연결된 출자 구조로, 국내에서는 기업이 편법적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금지됐다. 다만 고려아연과 같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형성할 경우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후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급격하게 줄었다.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9만여개에 달했지만, 5년 후에는 41개만 남았다.

다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의 순환·상호출자는 금지되지만, 해외 계열사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내 순환출자는 사실상 '당연히 안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구태여 규제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번 고려아연 사태에서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순환출자 건이다. 지난 2008년부터 하이트진로는 일본 진로아이앤씨를 통해 '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진로아이앤씨→하이트진로홀딩스'라는 순환출자 고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고려아연과는 상황이 다르다. 하이트진로그룹은 고려아연과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의 순환출자에 대한 문제는 국회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대한 순환·상호출자 제한을 국내외 회사로 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고려아연 사례처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해외 결산을 통해 얼마든지 신규 순환출자 뿌리를 만들어 내 공정거래법을 우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12 leehs@newspim.com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사례는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서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하되,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급 적용 등 구체적인 사례는 검토 전이다.

한 위원장은 "국외계열사와 관련해선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공시제도 틀 내에서 규율할 계획"이라며 "이후에 추가적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은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