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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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도 정확하지 않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그는 20분 넘게 거부했다.
또 A씨는 남자친구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며 욕설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으로 머리를 때렸다.
윤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혐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과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