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까지 두 달간 기획 단속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생활 밀집 지역 내 기타 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폐수 관리 실태를 점검이 진행됐으며 총 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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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 미신고 사업장 단속 모습. [사진=대전시] 2025.03.02 gyun507@newspim.com |
주요 위반 사례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 및 6가 크롬(Cr6+)을 포함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공공 수역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나머지 6개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타수질오염원을 관할기관에 신고 없이 설치 및 관리해 적발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위반 사항을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