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녹완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0일 오후 범죄단체조직및활동, 성착취물및불법촬영물제작·유포, 불법촬영물이용강요및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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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녹완이 10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사진은 김씨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짙은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인정신문에 답한 이후 재판 내내 무표정을 유지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은 다음 공판기일에서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단순 오기를 포함해 일부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단체 활동에 관한 범죄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했으며, 이 중 일부를 유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이나 신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일상 보고' 등을 강요하거나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폭행을 하면서 해당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