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심우정 딸 자격미달 채용' 의혹"
국립외교원 관련 분야 경력 없이 연구원 채용
외교부는 자격 요건 바꿔 재공고...최종 합격
외교부 "아직 정식 채용 아냐...공정하게 진행 중"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특혜를 받아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 딸의 특혜 채용 문제를 거론하며 외교부에 진상 파악과 공정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1월 교육학·인문학·사회과학·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자격 조건으로 정한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올렸다. 심 총장의 딸은 국제협력 분야에서 '석사 학위 취득 예정'이었으며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없음에도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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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24 mironj19@newspim.com |
한 의원은 심씨가 지난해 11월 국립외교원 계약 근무가 종료된 뒤 외교부의 연구원 나급 공무직 채용에 합격한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당시 채용 공고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라고 자격 조건을 명시했으나 심씨는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 근무한 경력으로 최종 합격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외교부는 당초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채용 공고를 냈으며, 최종면접까지 치른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뒤 응시 자격을 심씨의 전공 분야인 '국제정치'로 바꿔 재공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심씨는 1차 공고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외교부가 자격 요건을 바꿔 재공고함으로써 응시 자격을 갖게 됐고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면서 "당사자가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인은 아직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나,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직위에 응시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 절차를 통과하고 현재 신원 조사 단계에 있다"면서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