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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거래시 '완전모자회사' 특수성 고려…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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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4월 17일 21일간 행정예고 실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승계 등을 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완전모자회사(모회사가 지분 100% 소유)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개정안은 이날부터 4월 1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27 100wins@newspim.com

부당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모자회사 특수성 고려사항이 신설됐다.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되 ▲규제회피‧탈법행위 목적의 지원행위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행위 등의 경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 부당지원행위 성립 및 불성립 사례를 제시했다.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 사례로는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이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27 100wins@newspim.com

사익편취의 경우 완전모자회사 특수성 고려사항이 처음으로 생겼다. 완전모자회사 사익편취 안전지대도 마련됐다. 특수관계인 이익 귀속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요건 규정을 두고, 모두 충족할 경우 안전지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의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안전지대 요건 충족 시 규제 준수 비용을 상당 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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