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정보 68종 점검…수급여부 확인
소득·재산 증가 시 급여 감소·수급 '중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병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막기 위한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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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2025.03.27 sdk1991@newspim.com |
정기 확인 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된다.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은 오는 4월 1일 8시까지 진행된다. 상반기 조사대상은 1105만 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 대상을 확인한다.
만일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부는 확인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공·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수준을 정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이나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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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2023.11.22 sdk1991@newspim.com |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