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올해부터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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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4.03 |
이번 사업은 귀농인들이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 임차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로 남해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으로,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세대당 1인만 지원 가능하며 실경작 할 수 있는 임차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임차 농지에 재배하는 작물이 없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남해군청 경제과 정착지원팀을 통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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