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나주소방서는 봄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행락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차량 내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승합차, 3.5t 이상 화물차, 특수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의 경우에도 자발적인 소화기 비치는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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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행락철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사진=나주소방서] 2025.04.08 hkl8123@newspim.com |
특히 행락철에는 장거리 운전, 기온 상승, 차량 내 취사 등으로 인해 차량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차량 화재는 단시간에 급격히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이때 차량용 소화기가 있다면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모든 운전자분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나들이의 즐거움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돌아오는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