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오는 6월 3일 열리는 조기 대통령 선거에 맞춰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대검찰청은 9일 "제21대 대에 대비해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당내경선, 재외 투표, 사전 투표, 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선거 폭력 등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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