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1일 한국소비자원은 발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 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발란은 쇼핑몰을 통해 반품 및 환급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지만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판매자들(셀러)과의 판매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만약 소비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품을 돌려보내거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매대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는 필요시 회생절차에 따라 4일19일~5월 9일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등) 충족 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