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4월 19일~5월 9일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1일 한국소비자원은 발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 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발란은 쇼핑몰을 통해 반품 및 환급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지만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판매자들(셀러)과의 판매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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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2025.04.11 100wins@newspim.com |
소비자원은 만약 소비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품을 돌려보내거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매대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는 필요시 회생절차에 따라 4일19일~5월 9일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등) 충족 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