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40% 이하 청년 변호사 수수료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금융 피해를 입은 청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출사기, 전세사기,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무료 채무상담, 채무조정 신청·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센터는 변제 방법을 제안하고, 일상복귀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주거복지, 긴급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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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
센터는 부채 관리를 위해 종합채무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바탕으로 변제 방안을 제안한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채무조정제도 신청도 지원할 방침이다. 공적 채무조정에는 개인회생과 파산이 포함되며, 사적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청년에게는 변호사 수수료와 법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송구조변호사 등 기존 협력기관과 함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심리상담, 주거복지, 긴급복지 서비스도 청년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채무상담 신청은 전화 1644-0120(1번 청년동행센터)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정은정 센터장은 "청년들은 금융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위기에 빠질 위험이 크다"며 "채무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까지 통합 지원해 재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