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기재부 심의 통과
민투 하수처리시설 전력비 시 직접 납부
2030년까지 40억 원 상당 절감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16일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투사업 중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운영하는 수지·기흥·구갈·모현을 비롯한 14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가운데 전력비를 직접 납부해 민간 위탁 관리 운영이 끝나는 2030년까지 약 40억 원 상당을 절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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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시는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용인클린워터(SPC)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2010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20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13곳과 하수·분뇨처리시설 1곳을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민간투자회사는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지난 2018년 전력비 인상과 하수 유입 농도 증가를 이유로 시에 운영비 인상을 요구해 분쟁이 있었고, 시가 한 차례 소송에서 패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증가한 운영비 77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시는 이후 기반시설을 안정감 있게 운영해야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고 운영 여건이나 제반사항이 변하더라도 시설을 효율 높게 운영하도록 운영사와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제4차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시는 운영사와 지난 3년간 협상을 이어온 끝에 남은 운영 기간에 공과금 성격의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고 사용료 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협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 제1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다음 달 중 실시협약 변경(안)을 시의회에 보고한 뒤 6월께 운영사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