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당분간 '7인 체제' 운영
헌재법상 재판관 7명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의견 대립 사건·중요 사건 심리 '지연'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법재판소법상 심리 정족수는 7명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 본안사건과 가처분 사건의 심리와 선고는 7명의 재판관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오는 6월 새 대통령이 취임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까지는 당분간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오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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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21일부터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사진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진=뉴스핌DB] |
한 권한대행이 임명한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헌재는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됐다. 그러나 두 재판관의 퇴임과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로 열흘 만에 다시 7명의 재판관만 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인 2017년 3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7명의 재판관들은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사건을 비롯해 탄핵심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 등을 심리하고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재판관 4명의 찬성이 있으면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와 종전 헌재가 판시한 헌법·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날 한 권한대행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각각 인용했다. 또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기각했다.
일반적인 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가능하지만 위헌 판단을 하거나 재판관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건의 경우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재판관 의견이 '5대 2' 또는 '4대 3'으로 갈리는 경우 다음 재판관 임명을 기다려 결론 내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전날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에서도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관 2인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나,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4월 19일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2인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결정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튿날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권한을 벗어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헌법27조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및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