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까지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수 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개별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같은 방식으로 하루 50t 미만을 처리하는 소규모 정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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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6월까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특별점검한다. [사진=용인시] |
시는 특별대책지역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80곳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과 관리 기준 준수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하수처리구역 안 관로 연결 완료 시설 폐쇄 신고 ▲오수 무단 배출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