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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피부재생' 숏폼 허위·과대 광고 220건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9:07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9:07

'식품·화장품 SNS 숏폼 콘텐츠' 점검
식품 숏폼 225건 중 부당광고 147건
화장품 숏폼 100건 점검…73건 적발
적발된 허위광고, 방통위에 접속 차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다이어트, 피부재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숏폼 220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과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을 위반한 식품 147건과 화장품 73건이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면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이 노출되고 있다. 식약처는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명동 화장품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발라보고 있다.[사진=뉴스핌DB]

식약처가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등 단어를 집중 검색해 식품과 관련한 숏폼 225건을 검색한 결과 부당광고 147건이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46.9%)이 가장 많았다.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8건(39.5%)으로 다음을 이었다.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 순이다.

피부 재생, 보톡스 단어를 이용한 숏폼은 총 100건이다. 이중 부당 광고는 73건이다.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44건(60.3%)으로 가장 많았다.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6건(35.6%)으로 다음을 이었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220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소비자에 대해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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