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시민불편 완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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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주정차[뉴스핌DB] 2021.12.01 obliviate12@newspim.com |
22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단속용 CCTV가 설치된 집중 단속구역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역별로 '2차 증거 촬영 시간'을 탄력 조정한다.
특히 배달 및 택배 차량의 잦은 정차가 예상되는 지역엔 2차 촬영 시간을 연장해 불필요한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반면, 장시간 차량이 방치돼 단속 효과가 떨어지는 지역은 촬영 간격을 단축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간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비혼잡 시간대나 여유 있는 지역에선 단속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방해받거나 역주행 위험이 높은 구간에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단속 체계는 교통 질서 유지와 시민 편의를 동시에 도모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애 교통과장은 "이번 기준 조정은 시민 생활과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춘 교통 정책을 지속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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