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은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기에 대해 은행과 고객 간 책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고객의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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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국민은행] |
기존에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던 신청이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해져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KB국민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인터넷뱅킹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현황과 신청 건수 등을 분석해 'KB스타뱅킹'에 해당 서비스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및 범죄 경각심 고취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KB국민 지키미 상' 포상제도를 3년째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련 전화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유공을 세운 국민 10명을 매년 선정해 'KB국민 지키미상' 증서 및 포상금 100만 원과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연극 활동'도 후원하고 있으며 서울 지하철 광고판 등을 통해 주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알리는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