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차량 가액 3803만원 이상 297건…17건은 재계약 불가 통보
LH "정기적 전수조사할 것"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300여명이 입주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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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면 올해(지난달 14일 기준) 고가 차량 보유를 이유로 임대 아파트 재계약이 거절된 사례는 총 17건으로 조사됐다. 2023.08.01 pangbin@newspim.com |
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면 올해(지난달 14일 기준) 고가 차량 보유를 이유로 임대 아파트 재계약이 거절된 사례는 총 17건이었다.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보유 차량 가액이 3803만원보다 낮아야 한다. 장기전세 상한선은 3708만원이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예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는 자동차 가액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이 기준 가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국 임대 아파트 입주민 중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는 2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제차는 58%였다. 충북 청주시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인정가액이 1억7771만원인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갖고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영구임대주택엔 벤츠 메르세데스-AMG G63(1억199만원) 차주가 거주 중이다.
이밖에도 BMW X7 xDrive40i(2023년식, 9016만원), 벤츠 AMG CLS53 4MATIC+(2023년식, 8365만원),
포르쉐 파나메라(2020년식, 7579만원) 등 기준가액보다 5000만원 이상 비싼 차도 다수 발견됐다.
LH 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통상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대신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입주민은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 입주할 때만 필요 요건을 맞춘 뒤 이후 고가 차량을 매입하곤 한다. 이 때문에 실제로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이 절실한 무주택자가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LH는 지난해 1월 5일을 기점으로 고가 차량 보유자에 대한 제도를 변경했다. 차량가액이 기준선을 초과한 기점 이전 입주자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한 해에만 129건의 계약이 해약됐다.
LH 관계자는 "정기적인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통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고가 차량 보유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