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파주시는 최근 일반음식점의 불법 유흥 행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파주시는 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 증가를 고려해 식품접객업소 위생을 강조하며,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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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모습. [사진=파주시] 2025.04.29 atbodo@newspim.com |
환경 위생 주요 수칙에는 위생모 및 위생복 착용, 식재료의 적정 보관과 유통기한 확인, 조리기구와 시설의 청결, 해충 및 쥐 등 유해 생물 차단 조치가 포함된다.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이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유흥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는 1차로 영업정지 1개월, 2차로 영업정지 2개월, 3차에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에는 허가 취소 또는 폐쇄에 이르게 된다.
장연희 파주시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은 유흥행위를 허용하는 업종이 아니며,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식품위생법 준수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접객업소들이 위생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