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가수 이승기의 장인인 이 모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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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승기. [사진=뉴스핌DB] |
서울남부지검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려졌다.
이씨는 2개 상장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거나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이 이행될 경우 추가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퀀타피아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겼다.
퀀타피아는 2018년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며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퀀타피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이씨는 2016년 코어비트가 유상증자를 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 주가를 부양한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이씨의 사위인 이승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