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혁, 정례브리핑서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가능"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 완결해 국민 불안 덜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에 역대급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조사 시작 단계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이르지만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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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사진=뉴스핌DB] |
최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 사례와 달리) SK텔레콤 해킹 사건은 메인 서버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커버리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킹이 어느 정도 지속됐나, 위반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에 충실히 협력했는지, 사후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등은 감경 사유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23년 29만7000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건으로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최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는 부가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었던 반면, SK텔레콤은 메인 서버 문제로 중대성 면에서 더 크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당시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 상황이었다"라며 "현재는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해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례적으로 당일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를 완결해 국민 불안을 덜겠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중간 결과를 발표할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이 해킹 피해를 신고한 시점이 22일이 아니라 18일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시점은 4월 22일 오전 10시인데 당시 신고에는 유출 정황만 포함됐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대상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개인정보위에 72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조사 결과 유출 인지 시점이 18일로 밝혀지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는 SKT의 유심정보가 왜 유출됐는지가 핵심 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