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미시룩 피규어' 성적 대상화 문제 논란
지역 주민의 반발과 사회적 책임 논의
법적 제재 한계와 표현의 자유 갈등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이른바 '동탄 미시룩 피규어'가 성적 대상화 논란과 함께 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보면, 해당 피규어는 화성특례시 동탄을 배경으로 '미시룩(세련된 중년 여성의 스타일)'을 모티브로 한 여성 캐릭터를 입체화한 제품이다. 몸에 밀착된 의상을 입고 과장된 신체적 특징을 강조한 형태로 제작돼, 외설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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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 확인한 한 국내 모형 제작자들의 작품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사용자가 1/12 스케일의 '동탄 미시룩 피규어'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다. 발매년 2024년도 동탄미시룩 복장의 피규어. [사진=작품 공유 커뮤니티] |
뉴스핌이 확인한 한 국내 모형 제작자들의 작품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사용자가 1/12 스케일의 '동탄 미시룩 피규어'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다. 이곳에서는 누리꾼들은 '이렇게 예뻐도 되는가', '옛 여자 친구가 생각 난다' 등의 댓글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 피규어는 지난 1월부터 국내외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탄 미시', '동탄 스타일'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가격은 7만~10만 원대에 형성돼 있으며,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도 유사 제품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지역 사회 반발..."여성 성상품화 넘어 지역 혐오 유발"
피규어가 유통되기 시작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 이미지 실추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다.
한 동탄 거주자는 "동탄이라는 지역명이 특정한 외모나 성적 이미지와 결합돼 유희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것이 매우 불쾌하다"며 "실제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조롱과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단순한 패션 밈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상업적으로 소비되며, 특정 지역을 고정된 이미지로 소비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 화성시 "법적 제재 어려워...시민 불편 공감"
논란이 커지자 화성시는 관련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성립된다"며 "이번 사안은 특정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희롱 등 성적 피해와 관련된 조항도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적용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일부 쇼핑몰은 논란 이후 제품명을 '동탄 미시 피규어'에서 '미녀 피규어' 등으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상품 설명이나 이미지에서 성적 표현이 포함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 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책임...논의 필요성 제기
이번 논란은 단순한 캐릭터 상품 유통을 넘어, 온라인 밈이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문화콘텐츠 한 전문가는 "밈과 피규어, 콘텐츠가 개인의 창작 자유에서 출발하더라도, 그것이 공적 공간에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순간 사회적 책임이 발생한다"며 "특정 성별이나 지역을 고정된 이미지로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