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며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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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핌 DB] |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 당선된 날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조항을 형사소송법 제306조 하위 조항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조항 안에 당선 전부터 진행되던 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논란이 더욱 강화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관해 포함설과 불포함설이 대립된다"며 "개정안 내용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정지 규정을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위배된다"며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무부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