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동해안을 찾는 서핑객과 개인레저보트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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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객 음주 측정.[사진=동해해경청] 2025.05.09 onemoregive@newspim.com |
최근 5년간 동해해경청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총 545건이며 그 중 68%가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418건이 정비 소홀 및 운항 부주의에 따른 기관 고장과 표류로 파악됐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수상레저 안전관리가 시작되며 주요 활동지와 사고 다발 해역을 집중 관리하고, 활동 금지 구역을 정비한다. 또한, 소규모 개인 레저활동객과 서핑, 카약 등의 무동력기구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으로 안전문화 정착 운동도 추진된다.
특히, 오는 6월 21일부터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무동력기구인 서핑도 음주운항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안전 홍보와 함께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정원 초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성종 청장은 "수상레저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 스스로 장비 점검과 기상 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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