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기준 없어… 무주택 1순위(신생아·다자녀) 대상
12~16일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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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절차. [자료=LH]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공고일(4월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 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신생아 가구는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다. 다자녀 가구란 태아 포함 2명 이상의 직계비속(미성년자 한정)을 양육해야 한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수도권 기준 입주자 부담금은 4000만원, LH 지원금은 1억6000만원이다.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치며, 입주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