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탈퇴 규정 후 가입금 미반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구미시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가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구미시지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미시지부는 2017년 1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했다.
이후 2018년 3월부터는 구미시지부의 중개를 강요하고, 구미시지부 외 거래를 거친 자의 회원 가입을 영구 금지했다. 또 지부 외 거래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2023년 8월부터는 지부 외 거래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구성사업자를 임의탈퇴로 규정하고, 가입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구미시지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구미시지부는 관련 정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불이익을 받았던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가입금을 반환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