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외 거래자는 회원가입 영구 금지
임의탈퇴 규정 후 가입금 미반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구미시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가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구미시지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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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의 모습. 2022.11.10 hwang@newspim.com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미시지부는 2017년 1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했다.
이후 2018년 3월부터는 구미시지부의 중개를 강요하고, 구미시지부 외 거래를 거친 자의 회원 가입을 영구 금지했다. 또 지부 외 거래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2023년 8월부터는 지부 외 거래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구성사업자를 임의탈퇴로 규정하고, 가입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구미시지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구미시지부는 관련 정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불이익을 받았던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가입금을 반환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