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 등 소지품 162점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체납자 소유 재산, 사업장 현황, 배우자 재산 등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조사하고 실거주지를 추적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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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5.20 lbs0964@newspim.com |
가택수색은 지난 13~14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덕진구청이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명품 등 소지품 162점을 압류했으며, 일부 체납자로부터는 가족의 체납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받아냈다.
압류된 소지품은 감정평가를 거친 후 오는 9월께 전북자치도 공매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는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동안 납부독촉고지서 발송, 현장징수반 운영, 번호판 합동 영치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자들로부터 1억2300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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