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응급실 돌진해 4명 다치게 한 혐의
"피해자 의사 반해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4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택시기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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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킨 후 가속페달을 밟아 앞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피해자 상해가 중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지난달 합의했고 운전자보험을 통한 합의금이 지급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건은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서 명시적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살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승객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을 들이받아 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브레이크 대신 엑셀러레이터(가속페달)를 밟아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