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선거인을 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이달 중순쯤 선거구민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대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3곳이 각각 조사한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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