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한국인 살 집도 부족한데" 외국인 부동산 '싹쓸이', 규제 필요성 도마 위에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06:00

올 1~4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2791건… 경기도에 몰려
120억원에 달하는 고급주택 대출 없이 매입하기도
일부 지역에 한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해야 한단 법안 발의
전문가 "상호주의 원칙에 유의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미국 자산가들이 주택시장의 큰손으로 자리하면서 자칫 투기 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전국 외국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 건수.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한국 부동산 쇼핑 나선 중국인 '큰손'… 4월에만 1200여건 매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을 기록했다. 1월 833건에서 2월 1011건, 3월 1087건으로 늘더니 4월에는 1238건을 찍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6.9%(2791건)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전국에서 집합건물을 가장 많이 사들인 곳은 경기도로, 전체 외국인 매수(1863건)의 76.8%(1431건)로 집계됐다.

그다음으로는 미국인(519건)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비교적 고가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부동산을 58건 매입했으며, 이 중 서초구가 24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동안 21% 뛰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외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이들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토지를 보유한 순수 외국인은 10.5%에 그쳤고 55.7%는 교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거나 5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외국인도 적지 않다. 올 1~4월 기준 5가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461명이었다. 3월에는 한 중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19억7000만원에 구입했다. 같은 달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244㎡를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74억원(26층)에 매입,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며 신고가를 썼다. 

보유한 집을 전세 놓거나 월세를 받는 외국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 내 임대차 거래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7966건으로 전년(4627건) 대비 72% 증가했다. 경기(5118건)와 인천(1322건)을 합하면 수도권에서만 1만3084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국 전체 임대차 거래 건수(약156만건)의 약 1%에 달했다.

외국인 임대인 수가 급증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사고도 빈번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HUG)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약 123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64억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으며 나머지는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3건(5억원)뿐이던 보증사고는 지난해 1~8월 23건(61억4000만원)으로 확대됐다.

HUG 관계자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크다"며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도 어렵다"고 말했다.

◆ 외국인 대상 '토허제' 수면 위로…개정안 통과 여부 불투명

현재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고파는 데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수 구역 내 토지를 빼면 내국인과 똑같이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집주인으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들은 한국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자금 마련이 비교적 쉽고, 다주택자 중과세도 회피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같은 수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받겠지만, 해외에서 빌려오는 돈까지 일일이 확인하긴 어려워서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 의원은 "국민들은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웠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을 쉽게 취득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도 비슷한 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올라왔으나 반대 의견이 다수 있어 계류됐다"며 "이번 법안은 아직 국토부까지 넘어오지 않아 차후 천천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러한 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호주의란 외국인의 권리를 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부동산거래신곡법 또한 이를 따른다. 그럼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김예성 서울대 도시계획학 박사는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규제 정도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제21대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시행되지 못한 것도 같은 측면에서의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상호주의뿐 아니라 국적에 따른 소득세 등의 차별적 적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조세협약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방안을 만들기 전에 통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허가 대상자를 특정하려면 세금 납부나 대출 여부, 거주지, 특정 기간 토지거래 횟수 등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남정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정보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환경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