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기준 등 노하우 담아
19일 KOTRA 홈페이지 제공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A사는 중국 의무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을 취득하기 위해 테스트용 샘플을 중국에 보냈지만 통관 반려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인증 취득 및 현지 제품 출시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급히 베이징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문을 두드렸다. 센터 측은 통관 반려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CCC 인증 면제증명서 발급 제도를 안내했고, 수입 형태를 개인 우편물 형태 통관에서 일반 화물로 전환하는 등 솔루션도 함께 제시했다. 이로 인해 A사는 '통관 반려' 상태던 샘플을 빠르게 정상 통관해 인증 취득 절차를 제때 진행할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 상용차를 조립해 아세안 역내에 수출하려던 B사는 원산지 기준 미충족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역내 부가가치 비중이 40% 이상이어야 하나, 베트남 내 부가가치율이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하노이 FTA해외활용지원센터는 아세안 내 복수 국가 부가가치를 합산 적용하는 '다자 누적 기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B사는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수출 가격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는 이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이용 우수사례 16건을 모아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이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미국발 고관세 정책으로 주요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 우수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했다.

또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인증서(NOC; Objection Certificate) 발급 안내, 화학물질 관련 중국 라벨링 체크리스트 등 기업 실무자가 참고할 만한 사례 관련 FTA 실무 팁 및 인도 수입 제한·금지 품목 확인 사이트 등 국별 참고 사이트도 함께 담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현재 59개국과 22건의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KOTRA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9개국 11개 도시에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대표되는 무역 분야 자국중심주의 확산에 대응해 수출기업과 현지 바이어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우수 사례집 2025'는 오는 19일부터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dream.kotra.or.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희상 KOTRA 수석부사장 겸 경제안보통상협력본부장은 "이번 사례집이 수출 기업 애로해소, 수출 실무 고민을 덜어주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통상환경 변화에 맞춘 무역장벽 애로 해소 및 FTA 활용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