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7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경 전남 나주시 봉황면 용곡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3명을 투입해 1시간 56분 만인 오후 5시 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kl8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