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7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경 전남 나주시 봉황면 용곡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3명을 투입해 1시간 56분 만인 오후 5시 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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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서 산불…1시간 56분 만에 진화. [사진=산림청] 2025.06.07 hkl8123@newspim.com |
산림당국은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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