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록차량 3만 6081대 중 과세대상 2만 4401대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27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포함된다.
특히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돼 1년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게 된다. 과세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일할 계산돼 과세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은 물론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은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연납 정보는 자동 이관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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