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받은 11명 중 형량 가장 높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모(2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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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은 가담자 11명 중 전 씨의 형량이 가장 높다.
나머지는 대부분 10개월~2년 6개월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당시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막대기 등으로 당직실 창문을 깨뜨리고, 소화기로 3층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법원 공격을 선동하는 등 행위를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했고 체포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으로 의지를 관철하는 것은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며 "피고인이 과거 전력이 없고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66)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사람과 법원에 침입했고 그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 가족들과 지인들, 딸 친구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