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 확대…신규 900명 규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업 어가는 최대 130만원 수준의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잉어와 미꾸라지 등을 키우는 노지 내수면 양식업이 올해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신규 대상자는 약 900명 규모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자격 검증이 끝나면 12월경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5톤(t) 미만 어선 소유,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등 영세 어가에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규모어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