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신용대출 이어 대환대출도 신규계약 간주
6억원 이상은 대환불가, 세부 가이드라인 부실
은행권, 금융당국에 유권해석 요청···당분간 중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대출규제 후폭풍이 거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전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대출 갈아타기'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대책이지만 서민 차주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기회까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전면 중단된 주요 시중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 대환대출은 이번주 중, 이르면 내일(2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비교적 조건 변화가 적었던 비대면 전세대출은 이미 일부 은행에서 다시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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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청이 다시 열리더라도 대출대란은 불가피하다. 이번 대책으로 주담대는 6억원 이하만 가능하고 2주택자는 전면 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1억원으로 한도가 제한되고 신용대출도 연소득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비대면 대출이 재개되면 민원이 폭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환대출,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더하고 있다. 비교적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된 주담대나 신용대출과 달리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됨'이라는 문구 한 줄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대환대출은 이미 받은 대출을 이자(금리)가 싼 은행으로 갈아타는(이동하는) 서비스다. 대출을 받은지 6개월만 지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모든 은행 대출 금리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차주 호응이 좋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신규 주담대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기존에 6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대환대출의 경우 새롭게 신규대출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6억원 이상 대출 차주는 이자 줄이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6억원 이상 대출의 일부를 조기상환해 6억원 이하로 낮추면 대환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해석이 분분하다. 이 역시 정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환대출을 6억원 이하 범위에서 증액할 경우 증액 분을 생활자금대출로 볼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 등 내부 혼란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이 이런 해석상 문제들에 대해 금융당국에 직접 또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문의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단 지금은 유례없이 강력한 대출규제가 검토할 시간도 없이 급작스럽게 적용됐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다"며 "신규 대출이 줄어들면 대환대출에 여력이 생기겠지만 6억원 이하라도 빨리 받자는 심리로 신청이 몰리면 아무래도 신규 대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은행권에서는 자체적인 후속 규제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중단이 대표적이다.
MCI와 MCG는 주담대를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을 중단할 경우 소액 임자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로 받게 돼 대출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업권에서는 약 5500만원(서울 아파트 기준)의 대출총액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MCI·MCG 가입을 중단했다가 올해 초 재개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 압박이 더 거세지면 또다시 가입 중단 카드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 MCI·MCG 가입을 중단한 곳은 NH농협은행 한곳이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출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우대금리 혜택을 줄여 실질적인 금리를 높이고 중개인 대출 중단 등 대출창구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대출을 둘러싼 혼란과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