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실 지적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사업 행감 질의…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 에너지관광위원회는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와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사업(1단계) 행정사무감사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마한별자리 조성, 드들강 유원지 캠핑장, 죽설헌 생태원림 등 3건의 편입토지 매입 사업이 포함됐다. 하지만 사업 목적, 재원 계획, 감정평가 기준 등 핵심 정보가 누락된 축약본 형태로 제출돼 위원회는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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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나주시의원. [사진=나주시의회] 2025.07.01 ej7648@newspim.com |
위원회는 보완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공공성을 검토해 세 건 모두 동의했으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법령·지침에 부합하는 형식과 핵심 항목의 명확한 기재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관광문화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사업(1단계)과 관련해 "총 120억 원이 투입되는 광역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임에도, 무대 면적이 약 75% 축소된 변경안이 일방적으로 승인됐다"며 "본질적 변경에도 주민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 절차가 생략됐고, 예산 조정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대안, 경관 훼손·소음 민원 예방을 위한 재설계, 행정절차의 투명성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호수공원의 복합문화공간 확장에 따른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인력 충원과 기능별 조직 재편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수용성은 공공정책의 기본"이라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일수록 더욱 정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고, 나주시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