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탄핵 첫 변론준비 기일...조지호 측 "국회 담 넘는 시민 조치안해"
"오히려 계엄해제에 기여했다" 주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일 국회 월담하는 시민 등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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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
수명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진행한 이날 절차에 국회 측은 한택근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가 참석했고, 조 전 청장측은 노정환 변호사와 최형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조 전 청장은 불참했다.
국회 측이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조 청장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고 지적하자 조 청장 측은 불법계엄 당시 국회 담을 넘은 시민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해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국회를 전면 통제 하려면 220대 가량 (경찰)버스가 동원돼야 하는데(1대당 20명이 탔을 경우 4400명), 당시 동원 경찰은 300여명으로 최소한이었다"며 "경찰청장은 근거 없이 국회 출입 통제를 못하겠다고 사실상 거부했고, 그때쯤 (계엄 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됐다"고 했다.
이어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국회를 완벽하게 통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에 따라 통제가 이뤄졌지만 (국회) 담은 1.2미터로 성인이면 누구나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CCTV와 경찰차가 있는 데서 언론인으로 추정되는 분들 등 사람들이 담을 다 넘어갔다"며 "월담은 사실상 방치해 국회 계엄 해제에 조력했다는 입장"이라는 주장을 늘어놨다.
조 청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말한 바 있다.
현재 조 청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국회 측은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병력을 투입한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계엄 이후 진행된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과잉 진압한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문제 삼았다.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는 조 청장 측도 동의하면서 바로 채택됐다.
이날 절차 말미 국회 측은 "조 청장을 서둘러 공직에서 배제해야 내란 문제가 정리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 측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탄핵 심판이 정지된 사례가 있다"며 "재판부에서 이 점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경찰청장은 임기제인데 지금 조 청장은 직무정지로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면 임명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 기일은 2025년 7월 22일 오후 3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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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