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휴마시스 납기 지연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항소를 예고했다.
셀트리온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와 휴마시스 간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휴마시스가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과, 당사가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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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셀트리온] |
이어 "휴마시스가 지속적으로 납기 일정을 지연해 금전적 손해와 대외 신뢰 훼손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휴마시스는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급받지 않은 물품 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응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지체상금 등 38억 87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이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과 이로 인한 당사의 피해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약 127억 1072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약 88억 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기초한 판단으로 보여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가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해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으로 인한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이 존재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항소를 통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방침을 지키며 기업 가치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