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추진하던 '배민 온리' 협약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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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모습 [사진=뉴스핌DB] |
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배민 온리 협약에 최종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앞서 교촌에프앤비는 우아한형제들과 배달앱 중 쿠팡이츠에서 입점을 철회하고 배민과 요기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교촌치킨 자체앱 등에만 입점한다는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었다.
교촌에프앤비는 이 협약을 맺고 우아한형제들로부터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기로 했던 바 있다.
배민 관계자는 "협약 불발은 아니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촌치킨의 일부 가맹점주를 중심으로 이견이 발생해 추가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업을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업주 부담 완화나 고객 혜택 강화 방안도 계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촌치킨 측 역시 "정확하게는 내부 논의 중으로,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 26일 플랫폼 입점 조율과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골자로 한 '배민 온리' 협약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민 온리'는 특정 프랜차이즈가 경쟁사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고, 배민에서만 단독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다.
그러나 협약 조항에서 교촌은 배민 경쟁사인 쿠팡이츠에서 판매 제한, 배민은 교촌 가맹점의 수수료 감면 등 혜택 확대를 담아 일각에서는 또 다른 영업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