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대표 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절 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마련...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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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임미애의원실]2025.07.04 nulcheon@newspim.com |
앞서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월 1일 '계절 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해당 법률안은 이달 3일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 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계절 근로 전문 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 근로자는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만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로 조건·인권 보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관련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전문 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의 MOU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 지자체의 문제가 해소되고 인신매매 등 피해가 발생하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착취·인권 침해 등의 문제 처벌 근거 마련 등 제대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인 만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로 조건·인권 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표준 계절 근로 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 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nulcheon@newspim.com